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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13 안전보건 조정자 (산안법 제 68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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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13 안전보건 조정자 (산안법 제 68조)

기술사 K 2024. 10. 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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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산안법   제 68조)

■ 안전보건조정자

III. 안전보건 조정자의 자격요건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강화를 위해 2개

이상의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혼재될 경

우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임자
> 건설안전기술사

> 산업안전지도사

> 공사감독원, 책임감리자

>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 '24년이후 법개정 ***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기사 추가개정
II. 안전보건 조정자 지정 및 선임대상 공사  V. 안전보건조정자 제도의 기대효과 및 정착방안
IV. 안전보건조정자의 주요 업무
> 대상금액 : 50억 이상 건설공사

> '20.1.16 이전 : 전기,통신외공사

> '20.1.16 이후 : 2개이상 건설공사
          (동일공간 혼재시)
- 발주자의 책임강화

- 위험의 외주화 예방

- 혼재작업시 안전사각지대 해소
> 혼재작업파악

> 혼재작업 재해 위험성 파악

> 혼재작업 안전조치

> 각각의 공사 도급인과 작업내용 정보 공유

 

 

 

프롤로그

 

건설현장은 다양한 작업과 위험 요소가 공존한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때 발생하는 작업 혼재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안전보건조정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각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관리를 조율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목차

1. 안전보건조정자 정의 및 역할

2. 자격요건 및 선임

3.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4. 안전보건조정자의 중요성

5. 안전보건조정자 겸직 논란

6. 과태료 및 법적 책임

 

 

1. 안전보건조정자 정의 및 역할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강화를 위해 2개 이상의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혼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예방함
.

 

 

2.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요건 및 법개정사항(24년)

 

안전보건조정자가 될수 있는 자격요건 및 선임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감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책임감리자,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24년 법개정 추가 선임가능 항목)

 

 

3.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근거하여 정의된다.

이 조항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두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경우 혼재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주요 업무는

 

- 혼재된 작업의 파악 및 위험성 평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의 조정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간의정보 공유 확인

 

4. 안전보건조정자의 중요성

 

안전보건조정자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다양한 공사 작업간의 안전과 보건을 조정하고 잠재적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혼재된 작업의 파악 및 위험성 평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의 조정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간의정보 공유 확인

 

5. 안전보건조정자의 겸직논란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를 감리자가 겸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대가없이 추가 업무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논란이 있다. 이러한 겸직은 사실상 발주자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감리자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형태로 비판을 받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6. 발주자 과태료 및 법적 책임

 

안전보건조정자를 미배치한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과실에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치 않아서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위반행위 과태료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안전보건조정자 미배치시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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