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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14 자율안전 컨설팅

기술사 K 2024. 10. 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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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산안법   ) 자율안전컨설팅 III.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절차도
건설현장에서 외부전문가를 통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함

** 자율안전관리 승인현장은 3대취약시기 및 추락감독 등 정기감독 유예가능
> 신청 : 건설현장-----> 지방노동관서

> 검토 및 승인 : 지방노동관서

> 컨설팅실시 및 결과제출 : 매월1회/취약시기 점검표 제출

> 사후관리 : 개선결과 보고검토
II. 자율안전컨설팅 신청대상(도식화) IV. 자율안전컨설팅 수행시 준수사항
IV. 자율안전컨설팅 유의사항
>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이상공사

> 전년도 사망사고 발생 없을때

> 산재예방실적평가점수 70점이상

> 사망만인율 평균 0.5배이하
- 매월 1회 이상 실시

-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비적정사용, 보호구 및 안전관리조직 교육

- 1개월이내 점검결과 제출
1) 안전관리 :
  - 비계/ 동바리 가시설 기술검토

2) 보건관리 :
  - MSDS ,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

 

 

Q and A.........................!!!

 

Q :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 전년도 사망재해가 없고, 입찰참가심사기준의 산재예방실적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률)이 평균 0.5배 이한인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120억(토목 150억) 이상 건설현장

 

Q : 자율안전컨설팅을 하게되면 어떤 점검을 받게 되는 건가요............

A : 신청현장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평가 실시상태, 안전보건시설 상태, 안전교육실시여부, 위험기계 기구 현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상태, 보호구지급 및 착용등 일제 점검을 실시함.

 

Q : 자율안전컨설팅을 해야되는 이유.............

A : 신청현장에 대해 3ㅐ 취약시기 및 추락감독 등 정기 기회감독을 유예시켜 주기 때문에...

 

Q : 신청서 제출 및 승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

- 1년 2회 신청가능 (상반기, 하반기)

- 건설현장에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및 점검자 자격증 사본 제출

 

Q : 자율안전컨설팅은 어떤회사에서 수행하는 건가요............

A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에서 수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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