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K

문제 # 26 사망만인율 본문

안전기술사 답안작성 책만들기

문제 # 26 사망만인율

기술사 K 2024. 11. 11. 13:14
반응형

 

I. 개 요 (산안법  조 ) III. 재해율 관리제도를 사망만인율로 변경한 이유
임금근로자수 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

율로 시공능력 1000위 이내 모든 종합건설사
> 산업재해 은폐가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

하여 사망자를 기준으로 사망만인율 산출
II. 사망만인율의 산정식V. 사망만인율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IV. 사망만인율의 활용
> 사망만인율 :
 - 업무상 사망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00)

*** 재해율 : 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 비율

**** 상시근로자수 = (연간공사실적*노무비율 / 월평균임금 *12개월)
> 당 초 : 
 - 환산재해율 사망자 + 부상자

> 변 경 :
 - 사망만인율 사망자

> 기대효과 :

 - 산업재해 은폐감소
 - 재해예방대책 수립 대응
- PQ심사시 신인도 가감점 항목

- 산업재해 통계자료

-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대재해처벌법)

 
 
II. 목 적
   공공 공사 입찰 시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 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정부의 입,낙찰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III. 대 상
   건설산업기본법 제 23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건설업체중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종합건설업체
     -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조경사업 등
 
IV. 사망만인율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행위감소
   - 사망자만을 계산한것으로 재해예방대책수립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