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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사전작업허가제 (Permit to work, PTW)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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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건진법 ) | III. 사전작업허가제 현장 적용 절차 | |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진행하고자 할경우 작업개시전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하는 제도 ** 사전작업허가제는 건진법에 의한 것이며, 목적은 건설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장치 강화하기위함. 20년 12월 감리업무지침이 개정되면서 의무화 구정됨 |
작업허가서 작성(시공사) > 안전조치확인(시공사) > 작업허가서 검토/승인(감리자) > 위험공종 작업착수(시공사) | |
II. 사전작업허가제 대상작업 | IV. 사전작업허가제 현장적용 방안 및 기대효과 | |
> 관련근거 : - 산안법 안전작업허가제(법,44조) - 건진법 사전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 - 2m이상 고소작업 - 1.5m이상 굴착작업 - 가설공사,철골공사 - 외부 도장공사 |
> 중요 위험공종 사전선정(노사협의체) > 서류작업의 효율화 (실행절차 간소화) > 시공전문가에 의한 위험도 평가 > 중대재해 사전예방효과 |
◎ 사전작업허가제 (산안법, 건진법)
▶ < 산안법 안전작업허가제도 대상 작업공종)
: 산안법의 안전작업허가제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작성해야할 보고서 내용중 위험 설비 등에서 작업 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작업 허가작성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화기작업허가서
==> 고소작업허가서
==> 굴착작업허가서
===> 중장비 작업허가서
====>밀폐공간 출입허가서
===>전기작업 허가서
▶ <건진법 사전작업허가제도 대상 작업공종>
관련근거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2.5.4 현장시공관리
(공사감리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 작업계획서 확인,검토)
===> 사전작업허가제(PTW) 도입배경
[ 2019.4.11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에서 작업허가제 도입함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통해 사전 작업허가제를 구체화 시킴.
==> 2m 이상의 고소작업
==> 1.5m이상의 굴착
==> 가설구조물 설치 해체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 2m 이상 높이의 외부 도장공사
==> 승강기 설치공사
==> 흙막이 가시설 작업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작업
==> 불티를 비산하는 화기취급 작업
==> 밀폐공간 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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