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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9 안전인증 대상기계 및 보호구 종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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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산안법 ) | III. 안전인증 대상기계 및 보호구의 종류 (비교표형식) | |
유해,위험한기계 및 보호구의안전성을 평 가하기 위해 산안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획득한 기계 및 보호구 |
안전인증대상기계 : > (설치이전시 인증대상)--크레인,리프트,곤돌라 > (구조변경시 인증대상)--->고소작업대,압력용기, 프레스 보호구 : > 안전모,안전화,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 안전대,보안경 등 |
|
II. 안전인증의 신청 및 심사절차(도식화) | V. 안전인증 대상기계 및 보호구 사용시 점검사항 |
IV. 안전인증 대상기계 및 보호구 반입시 확인사항 |
> 안전인증 신청----> 안전인증 심사-----> 심사결과통지-----> 사후관리확인(매년) |
- 안전인증 : 인증마크,번호확인 - 안전보건교육 : 작업방법,순서 - 안전점검 : 손상여부 / 방호장치작동여부 |
> 형식, 모델명 > 규격 , 등급 > 제조자명, 제조번호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건설기계 종류
차량계 건설기계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양중기 |
굴착기, 항타기, 항발기 | 지계차 , 구내운반차 | 크레인 , 리프트 |
덤프트럭외 17종 | 고소작업차, 화물자동차 | 곤돌라, 승강기 |
◎ 건설용 유해, 위험기계 안전조치 분류
구 분 | 방 호 조 치 | 안 전 인 증 | 안 전 검 사 |
관련법 | 제 80조 | 제 84조 | 제 93조 |
주 체 | 누구나 | 제조사 | 사업주 |
목 적 | 특정부분 안전조치 | 안전성 확보 | 사용시 지속적 안전확보 |
해당 건설기계 종류 | - 지계차 - 공기 압축기 |
- 크레인, 리프트 , 곤돌라 - 고소작업대 ,양중과부하장치 |
- 크레인, 리프트 , 곤돌라 - 고소작업대 |
◎ 건설현장 건설기계 반입시 사전 안전점검 사항
운전자 자격확인 | 육안,서류 검사 | 기능 검사 |
- 조종사 면허 유무 | - 주요 구조부 육안검사 | - 방호장치 작동 |
- 특수고용직 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여부 | - 비파괴 검사 증명서 | - 유압장치 이상유무 |
- 보험가입 및 검사증 |
◎ 건설용 유해,위험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중 안전인증
1) 실시 주체 : 제조사
2) 안전인증 신청 및 심사 Flow
안전인증 | ▶ | 안전인증 | ▶ | 심사결과 | ▶ | 사후관리,확인 |
신 청 | 심 사 | 통 지 | 1회 / 2년(2년에 1회) |
3) 건설용 유해, 위험기계 대상
- 기계기구 및 설비
------------ 설치이전시 ======> 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 주요구조부분 변경시 =======> 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 고소작업차
-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 장치
4) 안전인증 여부 확인 내용
- 형식, 모델명
- 규격 및 제조자명
- 제조번호 및 연월
- 안전인증 번호
◎ 건설용 유해,위험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중 안전검사
1) 검사 주체 : 사업주 및 소유자
2) 안전검사 대상 기계 및 실시주기
대 상 기 계 | 실 시 주 기 |
크레인, 리프트 , 곤돌라 | - 건설현장 : 최초설치 6개월마다 실시 - 건설현장 이외 : 최초설치 3년이내 최초 검사--> 그후 2년마다 |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 신규등록 이후 3년이내 최초 안전검사 -----> 그후 2년마다 |
3)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 종류
- 신규등로 검사
- 구조변경 검사
- 정기검사
- 수시검사
▶ <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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