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top-safetype-lab-w 님의 블로그

문제 # 9 안전인증 대상기계 및 보호구 종류 본문

안전기술사 답안작성 책만들기

문제 # 9 안전인증 대상기계 및 보호구 종류

기술사 K 2024. 10. 10. 12:42
반응형

 

I. 개 요 (산안법   )   III. 안전인증 대상기계 및 보호구의 종류 (비교표형식)
유해,위험한기계 및 보호구의안전성을 평

가하기 위해 산안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획득한 기계 및 보호구

안전인증대상기계 :

> (설치이전시 인증대상)--크레인,리프트,곤돌라
> (구조변경시 인증대상)--->고소작업대,압력용기, 프레스

보호구 :
> 안전모,안전화,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 안전대,보안경 등
II. 안전인증의 신청 및 심사절차(도식화) V. 안전인증 대상기계 및 보호구 사용시 점검사항
IV. 안전인증 대상기계 및 보호구 반입시 확인사항
> 안전인증 신청----> 안전인증 심사----->

심사결과통지-----> 사후관리확인(매년)
- 안전인증 : 인증마크,번호확인

- 안전보건교육 : 작업방법,순서

- 안전점검 : 손상여부 / 방호장치작동여부
> 형식, 모델명

> 규격 , 등급

> 제조자명, 제조번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건설기계 종류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양중기
굴착기, 항타기, 항발기 지계차 , 구내운반차 크레인 , 리프트
덤프트럭외 17종 고소작업차, 화물자동차 곤돌라, 승강기

 

 

◎ 건설용 유해, 위험기계 안전조치 분류

구  분 방 호 조 치 안 전 인 증 안 전 검 사
관련법 제 80조 제 84조 제 93조
주 체 누구나 제조사 사업주
목 적 특정부분 안전조치 안전성 확보 사용시 지속적 안전확보
해당 건설기계 종류 - 지계차
- 공기 압축기
- 크레인, 리프트 , 곤돌라
- 고소작업대 ,양중과부하장치
- 크레인, 리프트 , 곤돌라
- 고소작업대

 

 

◎ 건설현장 건설기계 반입시 사전 안전점검 사항

 

운전자 자격확인 육안,서류 검사 기능 검사
- 조종사 면허 유무 - 주요 구조부 육안검사 - 방호장치 작동
- 특수고용직 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여부 - 비파괴 검사 증명서 - 유압장치 이상유무
  - 보험가입 및 검사증  

 

◎ 건설용 유해,위험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중 안전인증

 1) 실시 주체 : 제조사 

 

 2) 안전인증 신청 및 심사 Flow

안전인증 안전인증 심사결과 사후관리,확인
신 청 심 사 통 지 1회 / 2년(2년에 1회)

 

 3) 건설용 유해, 위험기계 대상

     - 기계기구 및 설비  

                               ------------ 설치이전시 ======> 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 주요구조부분 변경시 =======> 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 고소작업차

 

     -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 장치

 

 4) 안전인증 여부 확인 내용

      - 형식, 모델명

      - 규격 및 제조자명

      - 제조번호 및 연월

      - 안전인증 번호

 

◎ 건설용 유해,위험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중 안전검사

 1) 검사 주체 : 사업주 및 소유자 

 

 2) 안전검사 대상 기계 및 실시주기

 

대 상 기 계 실 시 주 기
크레인, 리프트 , 곤돌라 - 건설현장 : 최초설치 6개월마다 실시
- 건설현장 이외 : 최초설치 3년이내 최초 검사--> 그후 2년마다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신규등록 이후 3년이내 최초 안전검사 -----> 그후 2년마다 

 

 3)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 종류

   

      - 신규등로 검사

      - 구조변경 검사

      - 정기검사

      - 수시검사

 

▶ < 결 론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