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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안전대 점검 및 폐기기준

기술사 K 2024. 10. 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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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산안법   )   III. 안전대의 점검절차 (도식화)
안전대란 고소작업시 추락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보호구로써, 안전인증(Kcs) 제품만 사용해야 함 안전대의 점검(보수,보관,폐기여부)-->책임자 지정-->정기점검-->관리대장기록
II. 안전대의 착용장소 및 종류   IV. 안전대의 점검기준 및 폐기기준
      (표형식)
> 높이 2m이상 추락위험장소
> 낙업발판 (폭 40cm) 없는곳

> 안전난간이 없는 곳
> 난간대에서 상체를 내밀어 작업하는 장소

==>> 안전대의 종류 <<==
- 벨트식 : (1종 ~ 3종) / U자걸이(전주전용)-1개걸이 전용
- 안전그네식(4종~5종) : 안전블럭/추락방지대
V. 최하사점을 고려한 안전대 길이 산정

- 구명줄은 어깨높이로 고정(발높이 고정시 허리충격 2배)
- H : 구명줄에서 지면까지 높이
- h : 구명줄에서 로프길이 + 로프신장길이 + 근로자의 키(1/2)
- 적정안전높이 : H>h 안전함
> 점검부위 : 로프, 벨트, D링, 훅크,버클

> 점검기준 : 로프손상 , 벨트마모 , 제봉부분 마모

> 폐기기준 : 변형 , 소선손상, 비틀림 / 1mm이상 손상마모 / 훅크 손상변형 / 이탈방지장치 미작동

 
 

◎ 안전대 종류

종  류 등 급 사 용 구 분
벨트식 (B식) 1종 U자 걸이 전용
  2종 1개 걸이 전용
  3종 1개, U자 걸이 전용
안전그네식 (H식) 4종 안전블록
  5종 추락방지대

 

 

◎ 안전대 폐기기준

종 류 폐 기 기 준
로 프 - 소선에 손상이 있는 것
- 비틀림이 있는 것
- 헐거워진 것
벨 트 - 1mm 이상의 손상 또는 변형
- 재봉부분이 이완된 것
- 재봉부분이 마모가 심한것
D 링 - 변형이 심한 것
- 전체적으로 녹슨 것
후크, 버클 - 후크 갈고리가 손상된 것
- 이탈방지장치의 작동이 나쁜 것

 

▶ < 결 론 >

 

==> 1 ) 최근 고소작업 시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대를 사용하거나 불량품 사용 및 추락 후 2차 재해에 의한 사고발생 과다

==>  2) 따라서, 추락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대는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검정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추락시 1차적으로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성은 물론 2차 재해까지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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