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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10 화재감시자

기술사 K 2024. 10. 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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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산안법   )   III. 화재감시자의 주요업무
화재발생위험 작업시 화재위험 감시, 화재시 대피유도 등 전담 화재감시자를 의무 배치해야함
> 가연성 물질 확인

> 근로자의 대피유도

> 경보장치 작동여부 확인

> 초기단계 화재진압
II.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장소(도식화)   IV. 화재대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주요 점검시 지도사항
> 작업반경 11m이내 가연물질

> 지면에서 11m이상 이격되있으나 발화위험장소

> 열전도,열복사로 발화 우려장소
  > 가연물 관리 :
- 작업전 가연물제거, 충분한 환기, 개구부 차단, 소화설비비치


> 점화물 관리 :
- 가연성물질 주변 작업금지, 불꽃 비산방지 조치(패드,커튼)


> 작업허가제 :
- 작업전 허가제, 안전조치 확인

 

 

화재감시자에 대하여..............

 

1. 화재감시자란...?

화재감시자란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화재를 감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산안법에는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등 인명피해, 사업장 손실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사람.

2. 용접작업의 위험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분석했을 때 용접작업 중 불티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용접작업 시에는 수천 개의 비산불티가 발생하고 비산되는데 작업장소의 풍향이나 풍속에 따라 비산거리가 달라지고, 비산불티의 온도는 최고 1600도에 달할정도로 매우 뜨겁다

3. 화재감시자 배치기준

아래의 장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용접이나 용단 작업을 할때는 반드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함

1) 작업반병 11미터 이내에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장소

4. 화재감시자 자격

산안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화재감시자의 자격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누구나 화재감시자 업무를 수행가능

5. 화재감시자 업무

1) 작업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확인

2)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의 작동 여부확인

3)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유도

6. 화재감시자 인건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이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제7조(사용기준) 제1호 다목에 명시되어 있음.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사용기준)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등의 임금 전액

 

7. 결 론

용접작업 시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위험성을 모르고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

작업전 안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감시자 및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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