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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9/19 (2)
기술사 K
도급인은 도급인 사업장 전체 와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위험장소의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조치를 이행해야함. (산안법 제 63조) I. 개 요 (산안법 제 63조) III.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장소도급인은 도급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도급인 근로자,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 도급인 사업장 - 도급인 지배관리 장소 > 중대재해 처벌법 - 도급인의 실제적인 지배,관리 책임이 있는경우II.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대상V. 남한산성터널 00공구 현장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사례IV.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주요내용> 도급인 근로자 > 관계수급인 근로자 ==> 도급인과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위험작업 종류 : - 밀폐공간/ 토사붕괴 /..
소규모현장의 경우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할 수있는 전문 인력이 없으므로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에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하는제도산안법 제 73조'22.08.18일 부터 (계약주체 당초:시공사--->변경 : 발주처) I. 개 요 (산안법 제 73조) III.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대상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할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으므로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는제도> 대상공사- 1억 ~ 120억 미만- 1억 ~ 150억 미만 (토목공사)> 예외공사 - 전담안전관리자 선임현장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 - 섬지역공사, 1개월 미만공사II.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의 목적V.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의 현실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