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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0/18 (2)
기술사 K
I. 개 요 (산안법 ) III.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선임주체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신축, 개축 등을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함선임기간 :> 착공신고일--->건축물 사용승인일선임주체 :> 시공사, 14일 이내II.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22.12.1 이후)V. 화재대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주요 점검 및 지도사항IV.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안전인증 신청----> 안전인증 심사----->심사결과통지-----> 사후관리확인(매년)- 가연물,점화물관리 :작업전 가연물제거- 작업허가제 : 작업전허가제, 안전조치확인>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관리>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화기위험작업의 관리 프롤로그 소방안전관리자라는 단..
I. 개 요 (산안법 ) III. 화재감시자의 주요업무화재발생위험 작업시 화재위험 감시, 화재시 대피유도 등 전담 화재감시자를 의무 배치해야함> 가연성 물질 확인> 근로자의 대피유도> 경보장치 작동여부 확인> 초기단계 화재진압II.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장소(도식화) IV. 화재대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주요 점검시 지도사항> 작업반경 11m이내 가연물질> 지면에서 11m이상 이격되있으나 발화위험장소> 열전도,열복사로 발화 우려장소 > 가연물 관리 :- 작업전 가연물제거, 충분한 환기, 개구부 차단, 소화설비비치> 점화물 관리 :- 가연성물질 주변 작업금지, 불꽃 비산방지 조치(패드,커튼)> 작업허가제 : - 작업전 허가제, 안전조치 확인 ◆ 화재감시자에 대하여.............. 1. 화재감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