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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의 마무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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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의 마무리..............!!!

기술사 K 2024. 10. 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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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용어의 정의
시설물 안전법의 정의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시설물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써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함
관리주체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시설물소유자 포함),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함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유지관리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이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FMS)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

 

▣ 시설물별 안전점검 종류 및 실시 시기

● 시설물별 안전점검 종류

  - 1종 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 대규모 시설물 )

  - 2종 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대형 시설물)

  - 3종 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중소형 시설물 )

 

● 시설물별 1종 및 2종 건축시설물의 범위

구 분 대 상 범 위
제 1종 시설물 -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방파제, 댐

- 21층 이상, 연면적 5만제곰미터 이상의 건축물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제 2종 시설물 -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랑

- 연장이 작은 시도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연장 500미터이상 방파제, 용수전용댐

- 16층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 상수도
제 1,2종 시설물
        이란............???
교량,터널 ,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제 1,2종 시설물

 

 

● 시설물별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성능평가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이외 시설물
A 등급
(90점이상)
6개월에  1회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 등급
(70점~89점미만)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60점~69점 미만)
1년에    3회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시설물별 안전점검 방법

   

   - 정기안전점검 : 외관조사 점검

   

   - 정밀안전점검 :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 기존 점검 결과의 변화분석, 결함 부위등 조사 결과를 도면으로 기록)

 

    - 정밀안전진단 : 구조계산 및 보수 보강 방법 제시, 내진성능-구조안전성 평가

 

    - 긴급점검 : 관리주체 점검 필요시

 

 

●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의 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정기점검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건설기술자 중 중-고급 기술자 이상
건축사로써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는

해당자격자로서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10일 이상)을 이수하여햐 함

 

 

●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 ( FMS )

- 개 요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http://www.fms.or.kr)은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민간 관리주체에게 시설물 관리 현황 과 안전 및 유지관리정보를 실시간 확인 가능한 시스템

 

- 근 거

  : 시설물안전법 제 16조 , 38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2 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음

 

- 주요 구성 내용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등록 및 이력관리

    2)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관리

    3)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결과의 통보 내용

    4)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5)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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