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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K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의 마무리..............!!! 본문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용어의 정의 | |
시설물 안전법의 정의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
시설물 |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써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함 |
관리주체 |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시설물소유자 포함),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함 |
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
유지관리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이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FMS) |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 |
▣ 시설물별 안전점검 종류 및 실시 시기
● 시설물별 안전점검 종류
- 1종 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 대규모 시설물 )
- 2종 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대형 시설물)
- 3종 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중소형 시설물 )
● 시설물별 1종 및 2종 건축시설물의 범위
구 분 | 대 상 범 위 |
제 1종 시설물 | -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방파제, 댐 - 21층 이상, 연면적 5만제곰미터 이상의 건축물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
제 2종 시설물 | -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랑 - 연장이 작은 시도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연장 500미터이상 방파제, 용수전용댐 - 16층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 상수도 |
제 1,2종 시설물 이란............??? |
교량,터널 ,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제 1,2종 시설물 |
● 시설물별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성능평가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 |
건축물 | 건축물이외 시설물 | ||||
A 등급 (90점이상) |
6개월에 1회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B,C 등급 (70점~89점미만)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
D,E 등급 (60점~69점 미만) |
1년에 3회이상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 시설물별 안전점검 방법
- 정기안전점검 : 외관조사 점검
- 정밀안전점검 :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 기존 점검 결과의 변화분석, 결함 부위등 조사 결과를 도면으로 기록)
- 정밀안전진단 : 구조계산 및 보수 보강 방법 제시, 내진성능-구조안전성 평가
- 긴급점검 : 관리주체 점검 필요시
●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의 자격
구 분 | 자 격 요 건 |
정기점검 |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 |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 건설기술자 중 중-고급 기술자 이상 건축사로써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는
해당자격자로서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10일 이상)을 이수하여햐 함
●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 ( FMS )
- 개 요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http://www.fms.or.kr)은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민간 관리주체에게 시설물 관리 현황 과 안전 및 유지관리정보를 실시간 확인 가능한 시스템
- 근 거
: 시설물안전법 제 16조 , 38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2 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음
- 주요 구성 내용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등록 및 이력관리
2)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관리
3)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결과의 통보 내용
4)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5)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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