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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17 산안법상 조도기준 및 적용예외 작업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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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17 산안법상 조도기준 및 적용예외 작업장

기술사 K 2024. 11. 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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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산안법  시행규칙 8조 ) III. 조도기준 적용 예외사업장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조도기준을

유지해야함
> 감광재료 취급작업장

> 갱내작업장
- 갱구부 : 30lux
- 터널중간 : 50lux
- 막장면 : 60lux( 고령자, 70lux)
II. 산안법상 조도기준 (규칙 제 8조)V. 작업자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현장조도관리방안
IV. 조도를 포함한 작업장 작업환경 측정 절차
> 작업종류 :
 - 초정밀작업, 정밀작업 , 보통작업, 그밖의 작업

- 조도기준 : 750-300-150-75

- 조도확보 목적 :
안전작업시야확보 , 착시예방, 근로자 시력보호
- 측정전 확인사항 : 환경조건파악, 조명기구의 상태파악

- 측정시 주의사항 : 전압등 조도측정시 가까운위치 측정, 그림자 반사주의
>  대상공사선정

> 작업환경측정(30일이내측정, 6개월마다)

> 측정결과판단(기준초과시:안전보건진단)

> 현작업상태 유지여부 

 


 

용어정리

  • 조도 : 빛이 비춰지는 단위면적의 밝기에 대한 척도
  • 휘도 : 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
  • 럭스 : 1㎡의 단위면적에 1루멘(1m)의 광속이 평균적으로 조사되고 있을 때의 조도의 단위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ㆍㆍ5 생략)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38조 및 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채광 및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 산안법 제40조 고용노동부령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도측정 일반적 사항

1. 측정 전 확인 사항

  • 조도측정의 목적을 파악하고, 조도측정점의 결정방법에 따라 측정점을 결정
  • 전원의 상태 및 점등의 상태 확인
  • 광원의 형식 및 크기, 필요에 따라 처음 점등 이후의 점등 시간을 확인
  • 조명 기구의 상태를 파악
  • 광원의 조명 기구에 부착 상태 및 점등 상태 파악
  • 환경조건 파악

2. 측정시의 주의사항

  • 측정 개시 전, 전구는 5분간 방전등은 30분간 점등
  • 전원 전압을 측정할 경우, 가급적 조명기구에 가까운 위치에서 측정
  • 조도계 수광부의 측정 기준면을 조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면에 일치시킨다
  • 측정자의 그림자나 복장에 의한 반사가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
  • 지침형 조도계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0 ~ 1/4범위의 눈금 판독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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