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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K
문제 # 18 달기구중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조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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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산안법 조 ) | III.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 |
사업주는 기계 기구 자재등 인양 및 이동시 사용하는 와이어로프는 작업종 류에 따른 안전율과 폐기기준 준수해야함 | > 안전계수 : 절단하중 / 최대하중 *** 근로자 탑승시 : 10이상 *** 화물인양시 : 5이상 *** 기 타 : 4이상 | |
II. 달기구 중 와이어로프등 사용금지조건 | IV. 건설현장 와이어로프 사용시 안전유의사항 및 점검사항 | |
> 와이어로프 : - 이음매가 있는것 - 꼬인것 -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 공칭지름이 7%이상 감소된것 > 섬유로프 : - 늘어난 길이가 5%이상된것 - 손상,부식되어 터진것 > 달기체인 : - 지름이 10%이상 감소시 - 늘어난길이가 5%이상된것 - 부식,변형,균열이 있는것 | > 절단시 : 가스 등 열절단금지 > 사용시 : 사용전 점검표지 부착 >보관시: 적치대사용 및 습윤장소 보관금지 |
1. 타워크레인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을 4가지 쓰시오.
1. 이음매가 있는 것 2. 꼬인것 3. 와이어로프의 한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수가 10% 이상인 것 4.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5.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6.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2. 달기체인 등의 사용금지 규정 3가지를 쓰시오
1. 달기체인의 길이의 증가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2. 링의 단면지름의 감소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지름의 10%를 초과한 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를 쓰시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 로프 등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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