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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1/05 (2)
기술사 K

I. 개 요 (산안법 조 ) III.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사업주는 기계 기구 자재등 인양 및 이동시 사용하는 와이어로프는 작업종 류에 따른 안전율과 폐기기준 준수해야함 > 안전계수 : 절단하중 / 최대하중 *** 근로자 탑승시 : 10이상 *** 화물인양시 : 5이상 *** 기 타 : 4이상II. 달기구 중 와이어로프등 사용금지조건 IV. 건설현장 와이어로프 사용시 안전유의사항 및 점검사항> 와이어로프 : - 이음매가 있는것 - 꼬인것 -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 공칭지름이 7%이상 감소된것 > 섬유로프 : - 늘어난 길이가 5%이상된것 - 손상,부식되어 터진것 > 달기체인 : - 지름이 10%이상 감소시 - 늘어난길이가 5%이상된것 - 부식,변형,균열이 있는것 > 절단시 : 가스 등 열절단금지 >..
I. 개 요 (산안법 시행규칙 8조 ) III. 조도기준 적용 예외사업장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조도기준을 유지해야함 > 감광재료 취급작업장 > 갱내작업장 - 갱구부 : 30lux - 터널중간 : 50lux - 막장면 : 60lux( 고령자, 70lux)II. 산안법상 조도기준 (규칙 제 8조)V. 작업자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현장조도관리방안 IV. 조도를 포함한 작업장 작업환경 측정 절차> 작업종류 : - 초정밀작업, 정밀작업 , 보통작업, 그밖의 작업 - 조도기준 : 750-300-150-75 - 조도확보 목적 : 안전작업시야확보 , 착시예방, 근로자 시력보호- 측정전 확인사항 : 환경조건파악, 조명기구의 상태파악 - 측정시 주의사항 : 전압등 조도측정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