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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1/07 (2)
기술사 K
I. 개 요 (산안법 조 ) III. 산안법상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시기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검진 시행기관에서 1년마다 실시함> 종 류 : 일반/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대상 :상시근로자/위험인자노출근로자/배치전근로자/직업병유소견자/지방노동관서요구시> 실시시기 :1년1회/유해인자지정주기/업무배치전/의학적소견시II. 산안법상 건강진단 목적V. 건강진단 절차IV. 건강진단결과에 의한 근로자 보건관리 조치> 근로자 건강상태파악 및 기초자료 활용> 직업성 질환 조기발견과 조치> 대상근로자선정 > 건강진단실시 > 건강진단 결과통보 > 추가조치(2차검진대상자) > 서류보존> 작업장소 변경 및 전환시> 근로시간 조정>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시설 및 설비 개선
I. 개 요 (산안법 조 ) III.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포함사항중량물 취급 작업시 그 작업에 따른 추락,전도, 충돌, ,협착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함> 작업개요 : 작업일시, 운반경로, 신호방법> 중량물제원 :크기, 중량, 고정방법> 기계제원 :장비능력, 기계사양, 보험기간, 인증> 재해예방대책 :안전수칙 및 작업전 점검사항II.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시기 및 승인V. 중량물 취급작업시 사업주 의무IV. 중량물취급 작업시 안전보건 점검사항> 작성시기 : - 중량물 취급 작업 시작전- 최초 작업 개시전- 작업위치 변경시 작업시행전- 크레인작업 장비 변경시> 승 인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또는 현장소장의 승인필요>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계획서 근로자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