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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 알아야 할 안전교육 (건설기술진흥법 VS 산안법)

기술사 K 2024. 11. 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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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교육 (법 제 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사업 등록업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기록관리- 준공후 제출)----------
-----> 발 주 청
            공사작업자(근로자)<----
----- (매일 공사전 교육)

교육내용


  • 당일 작업 공법의 이해
  • 시공상세도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주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 법 제 29조- 근로자 안전교육)

 
< 정기 교육 >


< 특별 교육 >
  • 건설관리자 6시간(분기)
  • 관리감독자 16시간(연간)


  • 타워크레인 신호수 8시간
  • 일용근로자 2시간




< 채용시 교육 >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 일용근로자 1시간
  • 일용근로자 외 8시간

  • 일용근로자 1시간
  • 일용근로자 외 2시간

  •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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