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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3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와 노사협의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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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3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와 노사협의체

기술사 K 2024. 11. 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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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산안법  조 ) I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구성 및 실시주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증진을 위해 산

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하고 건설업의 경우

노사협의체를 운영해야 함
> 사용자 와 근로자를 동수로 구성함

> 산안위는 근로자 9인이내

> 노사협의체는 20억이상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
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와 노사협의체 설치대상V. 산안보 위원회 와 협의체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IV. 산안위와 노사협의체 심의 의결사항
> 건축공사 : 120억 이상

> 토목공사 : 150억 이상
>  문제점 :
 - 노사동수구성의 어렴움

 -공사진행에 따른 근로자 잦은교체

> 개선방향 :
- 노사협의체 중심 통합

- 근로자 참여의 법적 강제화 근거마련
- 산업재해 예방계획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 산업재해의 통계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측정 개선

 


 
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와 노사협의체
 
  1)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협의체 중 대표적인 것으로 노사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다

   2) 노사 동수로 참여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 산안위는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측정 , 건강진단등 안전보건에 중점적이고

      - 노사협의체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이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미가 큼

 

 3) 역할 및 기능
    - 안전보건  문제를 포함한 근로자의 복지 증진까지 포괄함

 

4) 설치 대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체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 건축공사 : 120억 이상

    - 토목공사 : 150억 이상

 

   5) 유사점 과 차이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

 

구 분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 협의체
유 사 점- 근로자와 사용자대표 동수 구성

- 분기마다 개체

- 안건은 심의(협의) 와 의결 사항
차 이 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구 분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근 거 법 률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
입 법 취 지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근로자복지증진과 기업의 발전도모
설 치 대 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사업장
- 공사금액 120억이상 (토목 150억이상)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
협의체 참여 인원 구성> 근로자 위원 :
 - 근로자 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9명이내 

> 사용자위원
 - 해당사업 대표자(현장소장 등)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9명이내의 해당사업 팀장
> 근로자 위원 :
 - 노동조합 대표자
 -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 (3~10명)

> 사용자 위원 :
 - 사업장의 대표자
 - 사업장 대표가 위촉한 자(3~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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