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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3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와 노사협의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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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산안법 조 ) | I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구성 및 실시주기 | |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증진을 위해 산 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하고 건설업의 경우 노사협의체를 운영해야 함 | > 사용자 와 근로자를 동수로 구성함 > 산안위는 근로자 9인이내 > 노사협의체는 20억이상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 | |
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와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 V. 산안보 위원회 와 협의체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 IV. 산안위와 노사협의체 심의 의결사항 |
> 건축공사 : 120억 이상 > 토목공사 : 150억 이상 | > 문제점 : - 노사동수구성의 어렴움 -공사진행에 따른 근로자 잦은교체 > 개선방향 : - 노사협의체 중심 통합 - 근로자 참여의 법적 강제화 근거마련 | - 산업재해 예방계획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 산업재해의 통계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측정 개선 |
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와 노사협의체
1)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협의체 중 대표적인 것으로 노사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다
2) 노사 동수로 참여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 산안위는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측정 , 건강진단등 안전보건에 중점적이고
- 노사협의체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이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미가 큼
3) 역할 및 기능
- 안전보건 문제를 포함한 근로자의 복지 증진까지 포괄함
4) 설치 대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체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 건축공사 : 120억 이상
- 토목공사 : 150억 이상
5) 유사점 과 차이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
구 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 협의체 |
유 사 점 | - 근로자와 사용자대표 동수 구성 - 분기마다 개체 - 안건은 심의(협의) 와 의결 사항 | |
차 이 점 |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
구 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체 |
근 거 법 률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 |
입 법 취 지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 근로자복지증진과 기업의 발전도모 |
설 치 대 상 |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사업장 - 공사금액 120억이상 (토목 150억이상) |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 |
협의체 참여 인원 구성 | > 근로자 위원 : - 근로자 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9명이내 > 사용자위원 - 해당사업 대표자(현장소장 등)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9명이내의 해당사업 팀장 | > 근로자 위원 : - 노동조합 대표자 -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 (3~10명) > 사용자 위원 : - 사업장의 대표자 - 사업장 대표가 위촉한 자(3~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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