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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3년 부)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하여.......!!! 본문

꽃 중년 오십의 여행기

2024 (2023년 부)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하여.......!!!

기술사 K 2024. 10. 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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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말정산은 매년 직장인들이 꼭 알아둬야 할 필수적인 과정으로 준비를 잘하면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매년 1월에는 작년 한 해의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세액 공제 항목들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이라면 연말정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중요한데 이를 통해 자신이 알아야 할 주요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준비의 중요성>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치는 것은 대부분 서류나 정보를 사전에준비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있지만 영수증이 누락된다면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평균적으로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200만원 이상의 환급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충부히 준비하고 필요한 정보를 체크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

 

<환급 받기 위한 전략적 접근>

환급금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각종 공제 항목별로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한다. 특히 재무관리 어풀이나 가계부를 작성해보면 보다 쉽게 지출내역을 관리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매년 변화하는 세법에 따라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체크하여 자신이 받을수있는 최대한의 공제를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 

 

< '24년 연말정산 기간 주요일정 한눈에 보기>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기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10월 말부터 오픈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부터 꼼꼼히 챙겨야 해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기간을 잘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기간별 주요 일정을 알아보기 전에 아래 표를 참고해 연말정산 일정을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23.10.3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3.10.31.~11.30. 일괄 제공 대상자 명단 등록(’24.1.14.까지 수정 가능)
24.1.1.~1.7.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 자료) 제출
24.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4.1.15.~1.17.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4.1.15.~1.18. 간소화 자료 수정・추가 제출
23.12.1.~24.1.19. 일괄 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동의)
24.1.2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24.1.20.~3.11.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압축파일 내려받기
24.2.28.
24.3.11.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 24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

◆  주요 변경사항 정리

 -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대 : 10만원→20만원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10%~12%→15%~17%), 대상주택(3억이하→4억이하) 확대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부 변경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및 손자 손녀 추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 일부 변경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1.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대 : 10만원→20만원

  - 식사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 기준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 회사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      (종전은 월 10만원)

현  재 변  경
사내급식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23.1.1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 '23.1.1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2.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10%~12% ---> 15%~17%), 대상주택 (3억이하-->4억이하) 확대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사업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확대적용됨

  - 월세액 세액공제의 대상주택이 기준시가 상향됨 (3억이사-->4억이하)

 - '23.1.1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현  재 변  경
대상자
  • 총급여 7,000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 성실사업자
  • 변경없음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자 : 12%
  • 그외 : 10%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자 : 17%
  • 그외 : 15%
공제한도
  • 연 750만원
  • 변경없음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필요 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택외에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쉐어하우스도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부 변경

  - 신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금액이 총급여액 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일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요한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 다만, 4월이후 도서구입비등 문화이용료 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가 10% 포인트씩 상향되었습니다.

  -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애초 상반기에만 80%를 소득공제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연말까지 사용분 전부에 대해 8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가 2023.7.1. 이후 사용한 영화관람료는 30%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현  재 변  경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변경없음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40%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 30%(2023.4~12월은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 : 40%(2023.4~12월은 50%)
  • 대중교통 : 80%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자 : 총 600만원까지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추가공제 한도(전통시장 등)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자 : 총 450만원까지
    • 기본공제 한도 : 250만원
    • 추가공제(전통시장 등) 한도 : 200만원
변경없음

 

 - 영화관람료 사용분은 23년 7.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4.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금액이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나이 구분없이 연간 총 900만원(퇴직연금 3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으로 단일화 됨.

 

 

현 재 변 경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현 재) 세액
공제율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현 재) 세액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 700만원
(연금저축300만원+퇴직연금 400만원)
900만원
(연금저축600만원+퇴직연금 300만원)
15% 5,500만원 이하 900만원
(연금저축600만원+퇴직연금 300만원)
15%
1억2천만원 이하 15% 5,500만원 초과 12%
1억2천만원 초과  700만원
(연금저축300만원+퇴직연금 400만원)
12%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및 손자 손녀 추가

  -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손자 손녀가 있는 연말정산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아래 참조)

  • 자녀 1인 : 15만원
  • 자녀 2인 : 30만원
  • 저녀 3인 : (2인)30만원+(2명초과 1인)30만원 = 60만원
  • 저녀 4인 : (2인)30만원+(2명초과 2인)60만원 =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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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대상
  • 7세이상 자녀
  • 입양자
  • 위탁아동
  • 없음
  • 8세이상 자녀
  • 동일
  • 동일
  • (추가) 손자 손녀

 

6. 대학입학전형로, 수능응시료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제율(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현  재 변  경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
  •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 (초중고생)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원),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연50만원)
  •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
  • (본인) 동일
  • (취학전 아동) 동일
  • (초중고생)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 (대학생) 동일
  • (장애인) 동일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장애인 교육비 지출액의 15% 동일
  •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 부터 적용됩니다.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기관 발급)가 필요합니다.

 

7. 기부금 세액공제 일부 변경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가 신설되었고, 한국장학재단 기부금이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10월~12월분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현  재 변  경
고향사랑기부금 없음
  • 공제율
    • 10만원 이하 : 100/110
    • 10만원 초과 : 15/100
  • 공제한도 : 연간 500만원
  • 적용시기 : 2023.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근로자 본인이 낸 기부금만 적용(부양가족이 낸 고향사랑기부금은 제외)
특례기부금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낸 기부금,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학교와 국립대 사립대 병원등에 낸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등
  • 공제율 :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 (추가)한국장학재단에 낸 기부금
  • 공제율 : 동일
일반기부금 중 노조 조합비
  •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이 낸 조합비(시기 구분없음)
  • 공제율 :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 (1월~9월까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이 낸 조합비 (변경없이 종전과 동일)
  • (10월~12월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이 낸 조합비
    • 노동조합 조합원수 1,000명 이상인 경우,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표할 것
    • 노동조합가 가입한 상급단체(총연맹, 연맹 등)가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표할 것
  • 공제율 : 변동없이 동일

 

 

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종전은 연간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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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근로소득의 70%(청년은 90%)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 (대상) 동일
  • (감면율) 동일
  • (감면기간) 동일
  • (대상업종) 동일
  •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
  • 절차 :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 제출 → (국세청)
  • 청년은 15세~34세, 노인은 60세 이상을 말합니다.
  • 2023.1.1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9.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자의 소득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현 재 변 경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15% 1,400만원 초과~5,000만원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24% 5,000만원 초과~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1.5억원 35% 8,800만원 초과~1.5억원 35%
8,800만원 초과~1.5억원 38% 1.5억원 초과~3억원 38%
3억원 초과~5억원 40% 3억원 초과~5억원 40%
5억원 초과~10억원 42% 5억원 초과~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 마무리 >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있어 환급금을 받을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정확한 정보 파악을 통해 직장인들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적절한 세금관리와 환급을 위한 노력은 소득 증가로 이어지며,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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