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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K
I. 개 요 (산안법 조 ) III. 안전 설계 기법의 종류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기계의 오작동이나 결함이 있어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중, 3중 안전을 고려한 설계기법 > Fail safe (안전작동) > Fool proof (실수방지) > Back up (기능대행) > Fail soft (기능회복) II. 하인리히 사고연쇄이론에 의한 안전설계기법 적용V. 안전설계기법 적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IV. Fail safe 와 Fool proof 기법의 차이점> 유전적,사회적요인 > 개인 결함 > (불안전상태 / 불안전행동) 사고 /재해> DFS 설계시 안전설계기법 적용 의무화 > Smart 안전설계기법 개발 장려 (PQ 가점 등)- 구분 : 대상/효과/적용성/주요기구 - (fail safe) 기..
I. 개 요 (산안법 조 ) III. 재해율 관리제도를 사망만인율로 변경한 이유임금근로자수 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 율로 시공능력 1000위 이내 모든 종합건설사 > 산업재해 은폐가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 하여 사망자를 기준으로 사망만인율 산출II. 사망만인율의 산정식V. 사망만인율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IV. 사망만인율의 활용> 사망만인율 : - 업무상 사망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00) *** 재해율 : 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 비율 **** 상시근로자수 = (연간공사실적*노무비율 / 월평균임금 *12개월)> 당 초 : - 환산재해율 사망자 + 부상자 > 변 경 : - 사망만인율 사망자 > 기대효과 : - 산업재해 은폐감소 - 재해예방대책 수립 대응- PQ심사시 신인도 가감점 ..
I. 개 요 (산안법 조 ) III.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요청 관계전문가 범위가설구조물의 붕괴등으로 산업재해 위험 판단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을 요청함> 토목구조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II.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대상V. 가설구조물 설계변경의 현실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IV.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절차> 높이 31m이상 비계공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터널, 흙막이 지보공(H> 2m이상)> 유압사용 대형거푸집(라이닝폼,RCS,ACS)> 문제점 : - 발주처 예산부족 및 회피 - 도급인 원가부담> 개선방안 : - 발주처의 안전의식 강화 - DFS제도 확대 - 안전보건대장 내실화붕괴위험검토 > 관계전문가 의견수렴>도급인 설계변경 요청 > 설계변경승인
I. 개 요 (산안법 조 ) III. 안전보건관련자 직무교육 주요내용시압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련자등에게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토록 해야함> 산업안전보건법령> 당당별 책임과 직무내용> 정부정책방향> 관련자 직무능력 향상방안II. 안전보건과련자 직무교육 시간 분류 IV. 관련직무교육의 효과적 수행방안> 교육대상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자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신규교육 : 6시간 / 34시간> 보수교육 : 6시간 / 24시간 > 교육시행후 업무 이해도 측정평가> 전문교육강사 육성관리> 현장 직무특성에 적합교육 기법 개발
" 1인 기업가 , 노마드 비지니스 맨, 개인의 시대 "" 지금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다 " 본인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찾으려면 근본적으로 '나'애 대해 고민해야 한다. 내가 누구이며, 왜 사는지 , 어떠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PART 1....................................1인 기업 라이프 ◈ 1인 기업가란....?◈ 1인 기업가의 명암◈ 1인 기업을 선택한 이유 PART 2.....................................나만의 " 업 " 만들기 ◈ 업의 시스템◈ 자기탐색◈ 콘텐츠◈ 강의로 비지니스 모델 구축하기 PART 3.....................................1인 기업 브랜..
I. 개 요 (산안법 조 ) III.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시행시 주체별 조치사항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해야함> 주 체 : 근로자/관리감독자/사업주> 조치사항 : -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보고 및 작업중지 - 안전보건조치시행 - 근로자 부당한 처우금지II. 산안법상 작업중지 분류 IV. 근로자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개선방안> 제 51조 : 사업주의 작업중지> 제 52조 : 근로자의 작업중지> 제 53조 : 고용부장관의 시정조치(조치전까지 작업중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반영 : - 작업중지권시행절차/교육시스템> 작업중지권 적용시 즉시조치 : - 전담 조치팀 운영
I. 개 요 (산안법 조 ) III. 안전인증 가설기자재의 종류가설기자재 사용시에는 안전인증 확인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고 사용전 품질시험, 성능시험등을 반드시 해야함> 동바리용 부재> 조립식 비계용 부재> 작업발판> 안전난간> 조절형 받침 철물II. 가설기자재등의 안전인증 절차V.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가설재 3대 안전확인사항IV. 안전인증 가설기자재 반입시 확인사항안전인증신청 > 안전인증심사 > 심사결과통지 > 사후관리 (매년)> 자재안전 : - 안전인증, 품질시험 , 성능시험> 구조안전 : - 조립전 구조안전성 검토> 작업안전 : - 시야확보, 통로조도확보 (75lux이상)> 형식, 모델명> 규격 , 등급> 제조자명, 안전인증 번호
I. 개 요 (산안법 조 ) III. 산안법상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시기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검진 시행기관에서 1년마다 실시함> 종 류 : 일반/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대상 :상시근로자/위험인자노출근로자/배치전근로자/직업병유소견자/지방노동관서요구시> 실시시기 :1년1회/유해인자지정주기/업무배치전/의학적소견시II. 산안법상 건강진단 목적V. 건강진단 절차IV. 건강진단결과에 의한 근로자 보건관리 조치> 근로자 건강상태파악 및 기초자료 활용> 직업성 질환 조기발견과 조치> 대상근로자선정 > 건강진단실시 > 건강진단 결과통보 > 추가조치(2차검진대상자) > 서류보존> 작업장소 변경 및 전환시> 근로시간 조정>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시설 및 설비 개선
I. 개 요 (산안법 조 ) III.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포함사항중량물 취급 작업시 그 작업에 따른 추락,전도, 충돌, ,협착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함> 작업개요 : 작업일시, 운반경로, 신호방법> 중량물제원 :크기, 중량, 고정방법> 기계제원 :장비능력, 기계사양, 보험기간, 인증> 재해예방대책 :안전수칙 및 작업전 점검사항II.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시기 및 승인V. 중량물 취급작업시 사업주 의무IV. 중량물취급 작업시 안전보건 점검사항> 작성시기 : - 중량물 취급 작업 시작전- 최초 작업 개시전- 작업위치 변경시 작업시행전- 크레인작업 장비 변경시> 승 인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또는 현장소장의 승인필요>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계획서 근로자 고..

I. 개 요 (산안법 조 ) III.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사업주는 기계 기구 자재등 인양 및 이동시 사용하는 와이어로프는 작업종 류에 따른 안전율과 폐기기준 준수해야함 > 안전계수 : 절단하중 / 최대하중 *** 근로자 탑승시 : 10이상 *** 화물인양시 : 5이상 *** 기 타 : 4이상II. 달기구 중 와이어로프등 사용금지조건 IV. 건설현장 와이어로프 사용시 안전유의사항 및 점검사항> 와이어로프 : - 이음매가 있는것 - 꼬인것 -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 공칭지름이 7%이상 감소된것 > 섬유로프 : - 늘어난 길이가 5%이상된것 - 손상,부식되어 터진것 > 달기체인 : - 지름이 10%이상 감소시 - 늘어난길이가 5%이상된것 - 부식,변형,균열이 있는것 > 절단시 : 가스 등 열절단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