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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K
I. 개 요 (산안법 조 ) III. 위험성평가의 실행시기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 재해발생 강도와 빈도를 추정, 결정하여 감소대택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 최초평가 : 사업장 개설후 1개월이내> 정기평가 : 매년 적정성 재검토> 수시평가 : 장비도입/산업재해발생시> 상시평가 : 월/주/일 단위 일상화된 안전활동II.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요인파악 및 추정방법V. 위험성평가 새로운방식의 상시평가IV. 위험성평가를 통한 현장 안전관리수행방안> 사전주비 : 대상공종선정> 위험요인파악 : 순회점검, 사고분석> 위험성결정 : 등급 (대중소)> 위험성감소대책 수립> 종료, 기록보존(3년간)> 월 : - 노사합동순회점검 ---> 분석-평가> 주 : - 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이행점검> 일 : - 작업전 안전..
I. 개 요 (산안법 조 ) III. 안전인증 가설기자재의 종류가설기자재 사용시에는 안전인증 확인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고 사용전 품질시험, 성능시험등을 반드시 해야함> 동바리용 부재> 조립식 비계용 부재> 작업발판> 안전난간> 조절형 받침 철물II. 가설기자재등의 안전인증 절차V.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가설재 3대 안전확인사항IV. 안전인증 가설기자재 반입시 확인사항안전인증신청 > 안전인증심사 > 심사결과통지 > 사후관리 (매년)> 자재안전 : - 안전인증, 품질시험 , 성능시험> 구조안전 : - 조립전 구조안전성 검토> 작업안전 : - 시야확보, 통로조도확보 (75lux이상)> 형식, 모델명> 규격 , 등급> 제조자명, 안전인증 번호
I. 개 요 (산안법 조 ) III. 산안법상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시기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검진 시행기관에서 1년마다 실시함> 종 류 : 일반/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대상 :상시근로자/위험인자노출근로자/배치전근로자/직업병유소견자/지방노동관서요구시> 실시시기 :1년1회/유해인자지정주기/업무배치전/의학적소견시II. 산안법상 건강진단 목적V. 건강진단 절차IV. 건강진단결과에 의한 근로자 보건관리 조치> 근로자 건강상태파악 및 기초자료 활용> 직업성 질환 조기발견과 조치> 대상근로자선정 > 건강진단실시 > 건강진단 결과통보 > 추가조치(2차검진대상자) > 서류보존> 작업장소 변경 및 전환시> 근로시간 조정>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시설 및 설비 개선
I. 개 요 (산안법 조 ) III.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포함사항중량물 취급 작업시 그 작업에 따른 추락,전도, 충돌, ,협착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함> 작업개요 : 작업일시, 운반경로, 신호방법> 중량물제원 :크기, 중량, 고정방법> 기계제원 :장비능력, 기계사양, 보험기간, 인증> 재해예방대책 :안전수칙 및 작업전 점검사항II.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시기 및 승인V. 중량물 취급작업시 사업주 의무IV. 중량물취급 작업시 안전보건 점검사항> 작성시기 : - 중량물 취급 작업 시작전- 최초 작업 개시전- 작업위치 변경시 작업시행전- 크레인작업 장비 변경시> 승 인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또는 현장소장의 승인필요>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계획서 근로자 고..
I. 개 요 (산안법 조 ) III.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사업주는 기계 기구 자재등 인양 및 이동시 사용하는 와이어로프는 작업종 류에 따른 안전율과 폐기기준 준수해야함 > 안전계수 : 절단하중 / 최대하중 *** 근로자 탑승시 : 10이상 *** 화물인양시 : 5이상 *** 기 타 : 4이상II. 달기구 중 와이어로프등 사용금지조건 IV. 건설현장 와이어로프 사용시 안전유의사항 및 점검사항> 와이어로프 : - 이음매가 있는것 - 꼬인것 -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 공칭지름이 7%이상 감소된것 > 섬유로프 : - 늘어난 길이가 5%이상된것 - 손상,부식되어 터진것 > 달기체인 : - 지름이 10%이상 감소시 - 늘어난길이가 5%이상된것 - 부식,변형,균열이 있는것 > 절단시 : 가스 등 열절단금지 >..
I. 개 요 (산안법 시행규칙 8조 ) III. 조도기준 적용 예외사업장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조도기준을 유지해야함 > 감광재료 취급작업장 > 갱내작업장 - 갱구부 : 30lux - 터널중간 : 50lux - 막장면 : 60lux( 고령자, 70lux)II. 산안법상 조도기준 (규칙 제 8조)V. 작업자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현장조도관리방안 IV. 조도를 포함한 작업장 작업환경 측정 절차> 작업종류 : - 초정밀작업, 정밀작업 , 보통작업, 그밖의 작업 - 조도기준 : 750-300-150-75 - 조도확보 목적 : 안전작업시야확보 , 착시예방, 근로자 시력보호- 측정전 확인사항 : 환경조건파악, 조명기구의 상태파악 - 측정시 주의사항 : 전압등 조도측정시 가..
법규의 목차를 먼저 암기하는 것이 우선이다 스토리를 만들어 암기하는 방법으로 산안법의 목적을 연결해서 이해하고 암기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목적 및 주요 목차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따른 법의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함 : 제 1장 총칙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및 벌칙 2.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 : 제 8장 근로자의 보건관리중 작업환경측정 3.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하고 증진하고자 함 - 제 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 3장 안전보건교육 - 제 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1) 위험성평가 2) 유해..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용어의 정의시설물 안전법의 정의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시설물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써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함관리주체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시설물소유자 포함),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함안전점검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정밀안전진단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유지관리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
I. 개 요 (산안법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III.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비교표형식)발주처, 시공사, 건설사업관리 감리단 에대한 참여 주체별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통해 자발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 유도> 발주처 :- 안전한 공사조건확보- 안전경영체계구축 운영- 법적요건 준수- 건설사고 발생현황> 건설용역사/시공사 :- 안전경영체계 구축 운영-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사후관리실태- 건설사고 위험요소 확인 제거II. 건설공사 참여자의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V. 건설공사 참여자의 평가절차IV.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따른 기대효과> 평가대상 (총공사금액 200억이상)- 발주자 : 공기 20% 이상 진행시- 시공사/감리단의 현장과 본사> 평가..
I. 개 요 (산안법 )건설업체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III.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기준(표형식)공공공사 입찰시 입찰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사전 안전 자율활동 촉진> 사업주 안전교육참여------(40점)> 안전보건 정규직 비윺----(40점)> 안전보건관리조직------(20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5점)으로 총점은 105점II.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 목적 및 대상 IV.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 실효성 제언>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자율안전체계 구축>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코샤)====> 시공능력평가액 1천위 이내****** 건설공사참여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와 혼동하기 쉬워 함께 정리해야함.*********> 문제점 :- 사업주 안전의식 미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