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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K
I. 개 요 (산안법 )자율안전컨설팅III.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절차도건설현장에서 외부전문가를 통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함** 자율안전관리 승인현장은 3대취약시기 및 추락감독 등 정기감독 유예가능> 신청 : 건설현장-----> 지방노동관서> 검토 및 승인 : 지방노동관서> 컨설팅실시 및 결과제출 : 매월1회/취약시기 점검표 제출> 사후관리 : 개선결과 보고검토II. 자율안전컨설팅 신청대상(도식화)IV. 자율안전컨설팅 수행시 준수사항IV. 자율안전컨설팅 유의사항>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이상공사> 전년도 사망사고 발생 없을때> 산재예방실적평가점수 70점이상> 사망만인율 평균 0.5배이하- 매월 1회 이상 실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I. 개 요 (산안법 제 68조)■ 안전보건조정자III. 안전보건 조정자의 자격요건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강화를 위해 2개이상의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혼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한 선임자>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공사감독원, 책임감리자>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24년이후 법개정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기사 추가개정II. 안전보건 조정자 지정 및 선임대상 공사 V. 안전보건조정자 제도의 기대효과 및 정착방안IV. 안전보건조정자의 주요 업무> 대상금액 : 50억 이상 건설공사> '20.1.16 이전 : 전기,통신외공사> '20.1.16 이후 : 2개이상 건설공사 (동일공간 혼재시)- 발주자의 책임강화- 위험의 외주화 예방- 혼재작업시 안전사각지대 해소>..
I. 개 요 (산안법 ) III.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조치 사항크기가 작고 고온체(3000도)상태로 현장조건(작업높이, 풍속, 풍향)에 따라 비산거리가 증가하여 화재발생위험> 가연물 제거> 불티비산방지> 화재감시자 배치II. 건설현장 용접용단 작업시 불티 비산거리 (도식화 형식)V. 화재대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주요 점검 및 지도사항IV. 용접용단 작업시 중점 확인사항> 반경표시(11m)----> 화재감시자배치----->확성기, 소화기,방연마스크 ----->비산방지포, 방화패드 ----> 개구부 막음 조치 ----> PTW허가서 부착- 가연물,점화물관리 :작업전 가연물제거- 작업허가제 : 작업전허가제, 안전조치확인> 주변현장조건(풍향,풍향) 변동여부> 근로자 보호구 착용> 자동전격방지 장치 (아크용접..
I. 개 요 (산안법 ) III.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선임주체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신축, 개축 등을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함선임기간 :> 착공신고일--->건축물 사용승인일선임주체 :> 시공사, 14일 이내II.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22.12.1 이후)V. 화재대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주요 점검 및 지도사항IV.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안전인증 신청----> 안전인증 심사----->심사결과통지-----> 사후관리확인(매년)- 가연물,점화물관리 :작업전 가연물제거- 작업허가제 : 작업전허가제, 안전조치확인>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관리>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화기위험작업의 관리 프롤로그 소방안전관리자라는 단..
I. 개 요 (산안법 ) III. 화재감시자의 주요업무화재발생위험 작업시 화재위험 감시, 화재시 대피유도 등 전담 화재감시자를 의무 배치해야함> 가연성 물질 확인> 근로자의 대피유도> 경보장치 작동여부 확인> 초기단계 화재진압II.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장소(도식화) IV. 화재대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주요 점검시 지도사항> 작업반경 11m이내 가연물질> 지면에서 11m이상 이격되있으나 발화위험장소> 열전도,열복사로 발화 우려장소 > 가연물 관리 :- 작업전 가연물제거, 충분한 환기, 개구부 차단, 소화설비비치> 점화물 관리 :- 가연성물질 주변 작업금지, 불꽃 비산방지 조치(패드,커튼)> 작업허가제 : - 작업전 허가제, 안전조치 확인 ◆ 화재감시자에 대하여.............. 1. 화재감시자..
I. 개 요 (산안법 ) III. 안전인증 대상기계 및 보호구의 종류 (비교표형식)유해,위험한기계 및 보호구의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산안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획득한 기계 및 보호구안전인증대상기계 :> (설치이전시 인증대상)--크레인,리프트,곤돌라> (구조변경시 인증대상)--->고소작업대,압력용기, 프레스보호구 :> 안전모,안전화,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 안전대,보안경 등II. 안전인증의 신청 및 심사절차(도식화)V. 안전인증 대상기계 및 보호구 사용시 점검사항IV. 안전인증 대상기계 및 보호구 반입시 확인사항> 안전인증 신청----> 안전인증 심사----->심사결과통지-----> 사후관리확인(매년)- 안전인증 : 인증마크,번호확인- 안전보건교육 : 작업방법,순서- 안전점검 : 손상여부..
I. 개 요 (산안법 ) III. 안전대의 점검절차 (도식화)안전대란 고소작업시 추락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보호구로써, 안전인증(Kcs) 제품만 사용해야 함안전대의 점검(보수,보관,폐기여부)-->책임자 지정-->정기점검-->관리대장기록II. 안전대의 착용장소 및 종류 IV. 안전대의 점검기준 및 폐기기준 (표형식)> 높이 2m이상 추락위험장소> 낙업발판 (폭 40cm) 없는곳> 안전난간이 없는 곳> 난간대에서 상체를 내밀어 작업하는 장소==>> 안전대의 종류 - 벨트식 : (1종 ~ 3종) / U자걸이(전주전용)-1개걸이 전용- 안전그네식(4종~5종) : 안전블럭/추락방지대V. 최하사점을 고려한 안전대 길이 산정- 구명줄은 어깨높이로 고정(발높이 고정시 허리충격 2배)- H : 구명줄에..
I. 개 요 (건진법 ) III. 사전작업허가제 현장 적용 절차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진행하고자 할경우 작업개시전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하는 제도** 사전작업허가제는 건진법에 의한 것이며, 목적은 건설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장치 강화하기위함.20년 12월 감리업무지침이 개정되면서 의무화 구정됨작업허가서 작성(시공사) > 안전조치확인(시공사) > 작업허가서 검토/승인(감리자) > 위험공종 작업착수(시공사)II. 사전작업허가제 대상작업 IV. 사전작업허가제 현장적용 방안 및 기대효과> 관련근거 :- 산안법 안전작업허가제(법,44조)- 건진법 사전작업허가제> 대상작업 :- 2m이상 고소작업- 1.5m이상 굴착작업- 가설공사,철골공사- 외부 도장공사 > 중요 위험공종 사전..
◆ 최근 건설안전기술사 과년도 출제 분석표 최근 3년간 분류별 출제율(빈도) 분석표No분 류출제율평균합계2023년2022년2021년2020년비고1301291281271261251241231221211201산업안전보건법20.5%6.9768101143659875 2거푸집/동바리11.9%3.13423325253243 3안전관리론10.5%4.14548413346516 4기 초6.5%3.0232 115111452 5건설기계6.7%2.83123152424233 6가설공사6.5%2.32731263521121 7토 공5.3%1.913 11 13123 1 8시설물안전법4.4%1.571 1 11111 9건설기술진흥법4.4%1.5191112 141 44 ..
◆ 안전보건대장 단답형 SWOT 기법 I. 개 요 (산안법 제 67조) III.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절차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설계-공사-준공시까지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선제적 에방관리를 해야함> 계획단계 - 기본대장/발주자/기본대장작성,설계자자료 제공> 설계단계 - 설계대장/설계자/설계대장 작성> 시공단계 - 공사대장/시공자/대장작성 및 이행 II. 안전보건대장 작성목적 및 대상공사V.. 건설업특성을 고려한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추가제언IV. 안전보건대장 작성시 추가 고려사항> 목 적 :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부터~준공시까지 위험성을 고려아혀 선제적 예방을 하기위함> 대상공사 : 50억 이상 건설공사 ('20.1.16이후 계약공사)> 제 언 : - 외부전문가 적극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