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건설안전기사
- 일을예술로대하는태도
- 독서법
- 유비와조조
- 대출부대비용절약방법
- 젊은이에게전하는말
- 건설안전기술사
- 은퇴자 린치핀 전략
- 꽃중년기술사
- 오블완
- 실패의어머니와성공의아버지
- 마중물독서법
- 시공기술사
- 산업안전기사
- 꽃중년세계사
- 기술사
- 오십이의 책쓰기
- 토질기술사
- 꽃중년의 린치핀전략
- 은퇴자책쓰기
- 꽃중년오십삶의방향
- 실패와유대인자녀교육법
- 린치핀기술
- 안전지도사
- 티스토리챌린지
- 안전기술사
- 산업안전지도사
- 중도상환수수료절감방법
- 왜 책을 쓰는가
- 면후심흑
- Today
- Total
목록안전기술사 (15)
기술사 K
I. 개 요 (산안법 조 ) III. 산안법상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시기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검진 시행기관에서 1년마다 실시함> 종 류 : 일반/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대상 :상시근로자/위험인자노출근로자/배치전근로자/직업병유소견자/지방노동관서요구시> 실시시기 :1년1회/유해인자지정주기/업무배치전/의학적소견시II. 산안법상 건강진단 목적V. 건강진단 절차IV. 건강진단결과에 의한 근로자 보건관리 조치> 근로자 건강상태파악 및 기초자료 활용> 직업성 질환 조기발견과 조치> 대상근로자선정 > 건강진단실시 > 건강진단 결과통보 > 추가조치(2차검진대상자) > 서류보존> 작업장소 변경 및 전환시> 근로시간 조정>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시설 및 설비 개선
I. 개 요 (산안법 조 ) III.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포함사항중량물 취급 작업시 그 작업에 따른 추락,전도, 충돌, ,협착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함> 작업개요 : 작업일시, 운반경로, 신호방법> 중량물제원 :크기, 중량, 고정방법> 기계제원 :장비능력, 기계사양, 보험기간, 인증> 재해예방대책 :안전수칙 및 작업전 점검사항II.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시기 및 승인V. 중량물 취급작업시 사업주 의무IV. 중량물취급 작업시 안전보건 점검사항> 작성시기 : - 중량물 취급 작업 시작전- 최초 작업 개시전- 작업위치 변경시 작업시행전- 크레인작업 장비 변경시> 승 인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또는 현장소장의 승인필요>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계획서 근로자 고..
1. 우선, '전문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관련 법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를 중점 주제로 연구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다. 누군가는 얼마나 얻기 어려운 자격인가를 기준으로 하고 누군가는 그 자격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지위나 소득과 연관짓기도 한다. 누군가는 단순히 국가적으로 관리되는 자격이며 고유한 업무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 간호사, 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수많은 '○○사' 등이 여기 포함된다. 실제로 (홍경자 외, 2002)과 같은 전문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논문에선 간호사, 교사 등을 당연 전문직으로 다룬다. 하지만 그보다 일반인의 시각에선, 그냥 일상적으로 3대 전문직이니 8대 전문직이니하는, 뚜렷하지 않은 기준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일부 직군들만 전문직으로 보..
I. 개 요 (산안법 제 68조)■ 안전보건조정자III. 안전보건 조정자의 자격요건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강화를 위해 2개이상의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혼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한 선임자>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공사감독원, 책임감리자>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24년이후 법개정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기사 추가개정II. 안전보건 조정자 지정 및 선임대상 공사 V. 안전보건조정자 제도의 기대효과 및 정착방안IV. 안전보건조정자의 주요 업무> 대상금액 : 50억 이상 건설공사> '20.1.16 이전 : 전기,통신외공사> '20.1.16 이후 : 2개이상 건설공사 (동일공간 혼재시)- 발주자의 책임강화- 위험의 외주화 예방- 혼재작업시 안전사각지대 해소>..
I. 개 요 (산안법 ) III. 안전대의 점검절차 (도식화)안전대란 고소작업시 추락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보호구로써, 안전인증(Kcs) 제품만 사용해야 함안전대의 점검(보수,보관,폐기여부)-->책임자 지정-->정기점검-->관리대장기록II. 안전대의 착용장소 및 종류 IV. 안전대의 점검기준 및 폐기기준 (표형식)> 높이 2m이상 추락위험장소> 낙업발판 (폭 40cm) 없는곳> 안전난간이 없는 곳> 난간대에서 상체를 내밀어 작업하는 장소==>> 안전대의 종류 - 벨트식 : (1종 ~ 3종) / U자걸이(전주전용)-1개걸이 전용- 안전그네식(4종~5종) : 안전블럭/추락방지대V. 최하사점을 고려한 안전대 길이 산정- 구명줄은 어깨높이로 고정(발높이 고정시 허리충격 2배)- H : 구명줄에..